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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림 경북도의원, '경북도민 권익 보호' 인공지능 윤리 기반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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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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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림 경북도의회 의원(의성, 국민의힘)은 12일 '경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북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경북도 인공지능 윤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전문위원회 운영, 인공지능 윤리 헌장 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범죄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중요해졌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964건에 달했으며, 경찰은 506명을 검거하고 23명을 구속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육성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경북도민의 권익 보호가 더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도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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