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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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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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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조례안,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 등 민생경제 회복에 안간힘 

2022년에도 적극적 의정활동으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배진석)는 제327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4일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6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조 7,952억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1,422억 원(8.6%)이 증액된 규모다. 증액사유는 국비예산 증감에 따른 도비 부담액 반영․조정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분, 사업비 집행 잔액을 감액한 것이다.


이날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집행부에 예산소진을 위한 사업비 집행은 지양하고, 효율성과 성과창출에 중점을 둔 사업운영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행사성 예산의 감액이 많다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미리 감액하지 않아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고, 이월사업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 사업계획 수립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주문했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6건의 조례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했다.


현행 민간위탁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민간위탁 제도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배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된 사무 근거 조항과 조문을 한 ‘경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경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와 산하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생활임금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경북도 생활임금 조례안’과 도내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오지마을 주민들의 이동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행복택시 운영과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경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도 본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 18개 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했으며 위원회는 결과보고서에서 시정․처리 25건, 건의․촉구 86건 등 총 111건의 지적사항을 통해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해 개선 및 대안책을 제시하였으며,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과 출자출연기관 지도·감독 강화 등을 주문했다.


배진석(경주)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모두가 힘든 한해였고,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창출,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했다.”면서, 내년에도 의회와 집행부 모두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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