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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은 의원 "지구단위 계획관련 등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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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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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복합개발 이익 배분 근거 마련,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비율, 공공시설 설치비용

지구단위계획 관련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대구시의회 안경은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동구4)이 제287회 정례회 기간 중,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른 토지가치상승 이익에 대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규정과 정비사업 용적률 규정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역과 시설 이전 재배치지역 등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용적률이 상승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토지가치상승 이익을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배분하도록 관련 국토계획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안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7월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역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유휴토지, 대규모 시설이전 재배치 지역 등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변경 등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국토계획법령이 개정되어, 용적률 상승이나 건축제한 완화, 행위제한 완화 등으로 발생하는 토지가치상승 이익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개정된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용적률 상승 및 건축제한 완화 등에 따른 공공기여를 위한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의 위임사항을 정비함과 더불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용적률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특히 역세권 내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주거지역까지 확대함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에 LH나 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기여로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기부채납할 경우 7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령이 개정돼, 조례에 위임한 공공주택사업자의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70% 이상 확보토록 했다.


이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시설 이전 재배치지역" 등을 대상으로 "용적률 상승이나 건축제한 완화, 행위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공공시설들이 충분하다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인정해 공공시설 등을 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에 조례로 위임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수준, 비용의 사용기준, 비용 납부방법, 기금 설치 등을 명시했다.


이밖에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비사업의 용적률은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안경은 의원은 “개정 조례안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용적률 상승이나 건축제한 완화, 행위제한 완화 등으로 발생하는 토지가치상승 이익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이나 자치구간 도로 등 공공시설 공급 불균형 문제 해소 등 사회적으로 배분해 특혜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도시공간 내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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