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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박승직,김시환의원 조례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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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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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직 경북도의원, 재난 이재민의 트라우마 관리 조례안 발의


경주 출신 박승직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 등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키 위해 '경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14일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월 '재해구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ㆍ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근거가 마련돼 경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회의개최, 안건검토 및 의견청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북도는 경주와 포항에 예상치 못한 대규모 지진이 연달아 발생하여 도민들이 큰 아픔을 겪었다.”고 하며, “조례가 시행되면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대규모 재난발생 시 이재민 등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신속한 일상복귀를 지원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시환의원 경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발의 


김시환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칠곡2)은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 방안을 담은 '경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안'을 지난달 28일에 발의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대중교통계획의 수립,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의원은 “경북도 대중교통의 체계적 구축과 운영을 위해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희 “본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어 통합 환승할인 제도가 시행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편익증진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5일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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