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 11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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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8-28본문
대구시는 2024년 상반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5곳에 대한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1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달서구 반고개 재개발, 동구 신암4재재정비촉진구역, 중구 동인4가7통 재개발, 남구 앞산점보 재개발, 서구 평리4재정비촉진구역 등 5개소였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112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으며, 이에 따른 조치는 고발 23건, 시정명령 9건, 환수조치 3건, 행정지도 66건, 불처분 11건으로 이뤄졌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계약 업무 위법, 불투명한 자금 차입, 정보 공개 지연 등이 포함됐으며 구체적인 자금 차입 한도액과 이율 없이 포괄적인 총회 의결만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사례가 고발 대상이 됐다.
또한, 사전 총회 결의 없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 마감 후 평가 기준을 변경하여 저렴한 입찰 업체의 선정 기회를 박탈한 사례도 적발됐다.
조합의 경비 집행에서도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회의비와 업무 추진비를 지출한 경우가 있어 환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의 정보 공개 지연 및 기간 미준수 사례도 고발 조치됐다.
대구시는 하반기에도 5개소를 추가 점검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점검이 완료된 구역을 대상으로 이행 여부 실태 점검도 시행할 예정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투명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해 현장조사와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조합 관계자들에게도 조합 및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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