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307회 임시회 개회,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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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3-07본문
김태우 의원,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 비용 공개로 책임행정 강화
하병문 의원,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기준 필요”
권기훈 의원 대표 발의, '대구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원규 의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발의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대구시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축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구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을 설치·변경·교체·건축하는 경우 그 비용을 시 홈페이지와 표지판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설치비용이 1천만 원 이상인 시설물과 건축 또는 수선 비용이 1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이 대상이다.
공개 대상이 되는 시설물이나 공공건축물은 시설명, 설치일자(공사기간), 시공업체, 관계자 성명, 설치비용, 관리주체 등을 착공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김 의원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재정을 집행하는지 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민주적인 행정을 실현하는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하병문 의원(북구4)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대구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30 환경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2050년에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52% 증가해 폭염·가뭄 등의 기후재난 증가를 초래하고, 인류의 의·식·주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도시화는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자연 훼손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환경문제의 예방을 위해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개발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5개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지역 여건에 알맞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구는 관련 조례가 없어 그동안 법률이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만을 실시해 왔다.
하병문 의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과 평가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대구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따르면, 세계 로봇시장의 빠른 성장세로 인해 2026년에는 로봇산업의 규모가 74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정부도 2023년에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민관합동으로 3조원 이상을 투자해 기술, 인력, 기업 등 다방면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사업이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 “대구시가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글로벌 로봇 혁신도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권기훈 의원(동구3)이 대구시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 및 사용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대구시의 심벌, 캐릭터 등과 같은 상징물 종류를 명시하고, 상징물을 변경할 경우 시민의견 수렴, 전문가 심의 등을 거치도록 했다.
대구시 상징물의 적극적인 활용과 홍보를 위해 상징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 등 상징물 관련 사업의 종류, 시행 방식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조치사항을 규정했으며 상징물은 도시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현재 대구시 상징물은 자연물인 시목, 시화, 시조를 제외하면 심벌과 캐릭터 두 종류밖에 없으며 지정된 지 30년 가까이 돼 시민들의 인식과 관심도가 현저히 낮아 상징물의 변경·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권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 경남만이 상징물 관련 조례가 없어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글로벌 도시에 걸맞은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대구시 상징물이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학부모교육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대구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최근 사회가 급속히 발전하며 교육의 의미도 변화함에 따라 학부모 역시 교육의 구성원으로서 과거와 달리 그 역할과 책임이 점점 커지고 있다.
조례안은 학부모의 상황과 특성에 적합한 학부모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의 학부모교육 시행 사항을 규정하며, 학부모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이다.
한편 김원규 의원은 “시교육청과 학교 및 학부모교육지원센터간 유기적 연계로 성숙한 학부모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면 새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최근 사회적 문제인 교권 확립과 보호를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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