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선관위 "국민힘 조지연 후보(경산시) 허위사실 게시물" 유포 중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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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3-11본문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산시 최경한 후보의 고발로 공직선거법 제82조의4를 위반한 조지연 후보 측에 대해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의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삭제할 것을 요청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왜곡해 편집한 게시물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최 후보측에 따르면 조지연 후보는 한동훈 위원장의 '복당 발언’을 교묘하게 편집해 마치 무소속 출마자에 대한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해 시민들 사이에 혼란을 일으키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경북도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최경환 후보 선대위는 지역 행사장에서 '복당 불허’와 관련된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고발할 것이며 이번 사건은 선거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의 유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왜곡해 편집한 게시물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최 후보측에 따르면 조지연 후보는 한동훈 위원장의 '복당 발언’을 교묘하게 편집해 마치 무소속 출마자에 대한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해 시민들 사이에 혼란을 일으키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경북도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최경환 후보 선대위는 지역 행사장에서 '복당 불허’와 관련된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고발할 것이며 이번 사건은 선거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의 유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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