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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경찰 수사권 조정이후 수사경과 포기자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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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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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과 해제자 수 2020년 1179명에서 2021년 3664명 급증,

수사부서 기피로 전문 수사관 감소 → 사건 처리 지연 현실화,

3개월 이상 사건처리율 2017년 18.8%에서 2021년 26.9%로 증가,


경찰이 수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매년 시험 등을 통해 수사경과자를 선발하고 있으나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된 이후 경찰관들의 수사경과 해제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경과: 수사 전문 인력 양성 차원에서 형사·지능·과학수사 등 분야를 일반경찰과 분리해 운영하는 인사제도. 경과자 선발은 6월·12월, 경과자 해제는 5월·11월에 정해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사경과 해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수사경과 해제자 수는 ▲2018년 768명 ▲2019년 1545명 ▲2020년 1179명 ▲2021년 3664명 ▲2022년 5월 1629명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 경우 전년 대비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준비에 힘을 쏟던 지난 2020년 당시에는 수사경과 신규 취득자가 급증한 것과 대비되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로 예상했던 사건 처리 지연도 점차 현실화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수사경과 보유자 급감이라는 난관에 직면한 것이다.


경찰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사건 처리율’ 자료에 따르면, 사건 처리에 3개월 이상 걸린 사건은 2017년 18.8%, 2018년 19.2%, 2019년 19.7%, 2020년 23.2%, 2021년 26.9%로 계속 상승했다.


사건 처리 지연은 ‘수사관 기피 신청’이 지난 2018년 '수사미진'을 이유로 수사관 기피 신청은 101건이었지만, 2021년에는 4배 이상 늘어난 413건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이미 작년 건수의 절반이 넘는 224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용판 의원은 “"경찰 수사의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수사부서 기피 현상은 경찰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도입 중인 수사부서 포상제도 등 관련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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