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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동의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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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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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등 총 7건 의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31회 임시회 기간 중 15일 부터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7건을 의결했다.

경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감사청구 연령을 종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사항을 반영했다.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금을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심의회 당연직 및 위촉직 구성인원 비율 조정 및 위원 성별균형 참여 등의 규정을 개정했다.

이밖에도 2022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경북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상조 위원장(구미)은 11대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에 소감을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도민의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현재 진행형인 점이 아쉽다며 새롭게 시작되는 12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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