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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 개헌’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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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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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구 대표회장,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 강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18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민선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지방분권이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의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문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정치적 수식어로 끝나지 않도록,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히 선언, 중앙-지방 간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조직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특히 ‘유보통합’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군구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유보통합’의 정확한 추진을 위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통합조정 기능을 가진 기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협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공동회장단은 최근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보통교부세 등 지역균형 발전 재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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