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규식 경북도의원,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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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03-14본문
연규식 경북도의회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11일 제35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경북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경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을 반영해, 생산, 소비, 유통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경북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하고, 도지사가 5년마다 순환경제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들에게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지역 기반 순환경제 구축,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 순환자원 우선 구매 등의 사항을 명시했다.
연규식 의원은 “세계적으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강화되고 있으며, 경북도 역시 경제적 이익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도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지난 11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0일 제3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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