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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외국인 투기 차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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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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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가치 제고·국민 주거권 보호 위한 민생 입법 추진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은 지난 9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고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의 가치 회복과 국민 주거권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강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고, 토요일·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헌절은 현재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으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취득하려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 권고나 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강대식 의원은 “제헌절은 국민 주권과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로서 공휴일로 재지정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들을 통해 국민이 헌법의 가치를 체감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a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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