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구의회 "재난 알림 체계 강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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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11-28본문
대구시 중구 공동주택의 재난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효린 대구 중구의회 부의장(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실시간 재난 알림 시스템 구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조례 제5조 제3항에 ‘긴급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중구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재난 대응 체계 설치·운영·지원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별 공동주택이 단독으로 부담하기 어려웠던 재난 알림 시스템 구축에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긴급재난알림서비스’는 관리사무소가 재난 발생 즉시 입주민에게 ARS·문자·카카오톡 등 통합 알림을 보내며 강한 경보음·문자·음성 안내를 동시에 제공하는 다중 전달 기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재난 정보를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장점이다.
또한 ▲수신 여부 실시간 확인 ▲미수신자 자동 재발송 ▲관리자 모바일 발송 기능 등을 통해 대응 속도와 정확성을 높였다.
단지 안내방송을 외부에서도 모바일로 들을 수 있어 외출 중 주민도 즉시 상황 파악이 가능하다.
김효린 부의장은 “재난은 예측이 어려운 만큼 몇 초 안에 모든 세대가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은 중구 공동주택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스템 지원을 넘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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