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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엄정한 관리 강화 "불성실 공익법인" 39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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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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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용, 결산서류 공시 등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공익법인의 불성실 혐의에 대해서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으며 위반금액은 473억 원, 예상세액은 26억 원에 달한다.

이에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 검증을 실시하게 됐으며 검증 대상은 39개 공익법인이며, 주요 혐의사항이다.

특히 사적유용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공익법인 자금 사적사용(8개), 회계부정,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8개),부당 내부거래,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15개) 이며 기타 세법위반은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법인세 과소신고 등(8개)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공익법인은 국민들의 성금과 기부로 운영되는 사회공헌단체로서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불성실한 행태를 발견할 경우 엄정하게 단속하고, 반면에 성실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원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검증 결과 세법위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및 시정조치하고, 회계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사후관리 하는 등 불성실 공익법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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