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구청, "개인분 주민세 13만7천건" 17억원 부과 고지 > 지역/사회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사회

대구동구청, "개인분 주민세 13만7천건" 17억원 부과 고지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3-08-12

본문

대구 동구청은 지난 10일 2023년 개인분 주민세를 13만 7천건, 1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개인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난 7월 1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세액은 1만2천500원이다.


특히 2021년부터 기존 8월에 고지되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균등분과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은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이며, 개인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주민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8월 주민세 납기를 맞아 주민세 과세체계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등 납부홍보를 강화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고지서 발송 등 납세편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윈 미디어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188 3F
대표전화 : 1600-3645    등록번호 : 대구 아 00267    경북본부: 구미시 문성리 1744    발행인: 조영준 본부장/ 편집위원장: 장종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조준제
광고/제보 이메일 : jebo777@hanmail.net
Copyright © www.NEWSWiN.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