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산승용차 세금, 소비자 가격 하향" 조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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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6-07본문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통해 국산차 세금부과 기준 금액 18% 낮아져,
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국산승용차의 세금과 소비자 가격을 조정한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 판매율을 18% 하향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는 7.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낮아지며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 원 인하된다.
특히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국산차의 경우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가격에 세금이 부과돼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돼 국산차의 과세표준과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였다.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의 기준판매비율을 6월 중에 고시하고 오는 7.1일 부터 3년간 적용하며 승용자동차는 과세표준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시, 수입차는 수입 신고시 과세된다.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교수, 학술연구단체, 세무대리인, 업계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했으며, 기준판매비율의 적용 방법과 적용 범위 등을 결정하고 3년 임기로 오는 7.1일 부터 국산차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관련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자는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이하 과세표준 경감제도) 제도와 판매비율심의회를 처음 개최해 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균 비용과 이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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