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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노사분쟁 자율 해결 "2023년도 준상근조정위원" 활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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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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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장근섭)는 상시적‧예방적 조정서비스를 통해 노사간 교섭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적극 지원하고자 ‘2023년도 준상근조정위원 활동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 준상근조정위원제도는 노사분쟁 해결지원을 위해 2007년부터 활동 개시

준상근조정위원활동은 노동관계 당사자의 분쟁을 예방하고 자주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위원회가 조정담당 위원 중 조정경험이 많고 해당업종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준상근조정위원으로 위촉해 각 사업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조정신청 전 교섭단계에서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노사의 의견을 듣고 대안을 제시하며, 노동쟁의가 발생해 노사가 조정을 신청할 경우 조정회의를 진행하며, 또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사후조정을 지원하는 등 단체협약 체결 관련 교섭과정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준상근조정위원들의 활동내역을 보면 조정위원 3명이 17개 사업장에 대해 교섭초기부터 노사 자문 및 교섭 주선, 핵심쟁점 조정, 사전예방‧사후조정 등 조정서비스를 제공해 10개소에서 조정신청 전 임단협을 체결했으며, 3개소의 경우 조정신청 후 조정성립에 이르는 등 분쟁예방률 76.5%를 기록했다.

올해는 준상근조정위원을 대폭 늘려 총 8명을 위촉하여 조정신청 반복사업장, 쟁의행위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장,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등 16개 사업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근섭 경북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노사가 준상근조정위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노동분쟁이 쟁의행위로 악화되지 않고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 노사관행이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북에 소재하는 노사 당사자는 필요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전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준상근조정위원을 지정하여 노사 분쟁해결 및 자율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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