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제8회 지선 관련 금품 제공 혐의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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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5-27본문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시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 한 A씨에 대해 자신이 속한 ○○○ 모임의 회원 B씨에게 금 1돈을 제공한 혐의를 적발해 2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대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 모임의 회원 B씨에게 회칙의 규정을 벗어나 ○○○ 모임에 기여한 공로를 명목으로 금으로 제작한 행운의 열쇠 1개(당시 시가 282,000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에 대한 매수 및 기부행위는 5대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적발 시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임을 밝히며, 인지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대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 모임의 회원 B씨에게 회칙의 규정을 벗어나 ○○○ 모임에 기여한 공로를 명목으로 금으로 제작한 행운의 열쇠 1개(당시 시가 282,000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에 대한 매수 및 기부행위는 5대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적발 시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임을 밝히며, 인지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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