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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6,1 지방선거 "무투표 선거구 당선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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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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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선거구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 교부하지 않아,

무투표 선거구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당선인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현재 오는 6,1 지방선거의 무투표 선거구가 321곳으로 후보자는 509명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투표 선거구는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은 경우로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무투표 선거구가 속해 있는 지역의 유권자는 다른 지역의 유권자보다 교부 받는 투표용지가 적을 수 있다.


또한 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투표일 및 선거일에 무투표 사유가 발생한 선거구의 (사전)투표소 입구에 무투표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특히 언론사도 후보자의 연설이나 경력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무투표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는만큼, 유권자는 (사전)투표소 입구에 있는 무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통계시스템을 꼭 확인하고 투표해 줄 것을 부탁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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