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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 "대통령 선거 불법 인쇄물 첩부한 현행범 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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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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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라 함)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특정후보자 성명이 명시된 인쇄물을 대구시 일원에 붙인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적발해 경찰에 인계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부터 대구시 대로변·이면도로 등에 "틈만나면 국정농단에 대해 사죄하라는 ◯◯◯에게는 표를 주고 □□□는 살은채로 파묻고 이렇게 살다가 가실겁니까"?’등의 내용으로 불법 인쇄물 약 400여 매를 도로등에 붙임 혐의를 받고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8개 구·군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등 불법 인쇄물 철거와 현장 단속활동을 실시하던 중 관내 공원에서 인쇄물을 붙인 A씨를 추적해 경찰에 신고 했다.


한편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후보자 현수막 훼손 행위, 선거 종반으로 접어들어 후보자 비방 유인물 첩부·살포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공정선거지원단 등이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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