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경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역활성화"등 의원 대표발의 4건 원안가결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1-11-29본문
경산시의회는 제2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4명의 시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 4건이 모두 통과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성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지원,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 중소기업제품 구매 및 판로촉진,사업지원과 사업비의 보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공로자에 포상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양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찰·방제단을 통해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방제에 관한 정책 수립과 효율적 활동 수행을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임무, 식물방제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 전문인력 및 전문교육 등에 관한 사항이다고 전했다.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일반농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운영, 관리위탁 방법·기간, 위탁료, 수탁자의 의무, 경비의 지원 등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 이용의 제한, 손해보험 가입, 손해배상, 시설물 관리 운영을 위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다.
한편 박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보이스 피싱으로부터 경산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안전한 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시장·금융회사·시민의 책무, 피해 방지 등 지원,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피해 방지 공로자 포상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 이전글군위군, "민선7기 3년차 만족도 조사 대구시 편입 관련" 군정 만족도 높아 21.11.30
- 다음글대경경자청(DGFEZ),'타이타늄(Ti) 소재기반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활성화' 기술세미나개최 21.11.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