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구기업 의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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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8-10본문
응답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돼 종사자도 책임 필요
산재 예방에 다소 효과 있을 수 있으나, 기업 경영에는 상당히 부정적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312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구기업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10곳 중 8곳(83.3%)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설문조사 기간 : 7. 22(목) ~ 8. 2(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책임 부과(50.8%)’와 ‘중대재해 기준 요건 완화(50.4%)’, ‘의무 조치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46.0%)’이 높게 집계됐다.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 방지를 위해 안전 관련 시설, 장비, 인력 등을 마련할 만큼 산업재해 감소에 ‘다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2.9%에 달했다.
하지만 기업 경영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전체의 60.3%로 집계되어, ‘긍정적일 것(21.1%)’이란 응답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앞선 질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에서도 절반 정도(47.6%)가 법 시행이 기업 자체에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에서는 내년도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주로 ‘직원 교육 등 안전보건 중요성에 대한 전사적 공유(58.0%)’ 정도로 대응하고 있었고, 아무런 준비·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기업도 24.7%에 달했다고 전했다.
또한, 법에서 안전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의무로 명시한 만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수 5인 미만 외 사업장에 모두 적용 돼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고, 법 위반 시 형사 처벌이 따르는 만큼 법 자체가 명확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하지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법 조항으로 인해 현재 기업들은 구체적인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내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1년 이상 유예하고, ‘근로자의 책임’과 ‘사업주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기준’과 ‘처벌수위’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합리적인 법안 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구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기간에 맞춰 시행령 개정건의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입법 보완과 유예를 광주상의와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
산재 예방에 다소 효과 있을 수 있으나, 기업 경영에는 상당히 부정적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기업 312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구기업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 10곳 중 8곳(83.3%)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설문조사 기간 : 7. 22(목) ~ 8. 2(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책임 부과(50.8%)’와 ‘중대재해 기준 요건 완화(50.4%)’, ‘의무 조치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46.0%)’이 높게 집계됐다.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 방지를 위해 안전 관련 시설, 장비, 인력 등을 마련할 만큼 산업재해 감소에 ‘다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2.9%에 달했다.
하지만 기업 경영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전체의 60.3%로 집계되어, ‘긍정적일 것(21.1%)’이란 응답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앞선 질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에서도 절반 정도(47.6%)가 법 시행이 기업 자체에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에서는 내년도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주로 ‘직원 교육 등 안전보건 중요성에 대한 전사적 공유(58.0%)’ 정도로 대응하고 있었고, 아무런 준비·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기업도 24.7%에 달했다고 전했다.
또한, 법에서 안전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의무로 명시한 만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수 5인 미만 외 사업장에 모두 적용 돼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고, 법 위반 시 형사 처벌이 따르는 만큼 법 자체가 명확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하지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법 조항으로 인해 현재 기업들은 구체적인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내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1년 이상 유예하고, ‘근로자의 책임’과 ‘사업주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기준’과 ‘처벌수위’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합리적인 법안 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구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기간에 맞춰 시행령 개정건의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입법 보완과 유예를 광주상의와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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