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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구, "염색산업단지 악취배출시설" 신고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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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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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까지 악취방지조치로 악취 개선 효과 기대 


대구 서구(구청장 류한국)는 12일 염색산업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염색산업단지 악취배출시설 신고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악취배출시설 신고서 작성방법, 신고대상 배출시설 및 악취방지계획 기준 등을 안내하고 사업장에서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한 악취방지 조치를 독려하고자 마련했다.


올해 6월 1일자로 염색산업단지 일원을 악취관리지역 지정됨에 따라 염색산단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이내(2024.11.30.까지) 설치 신고를 하고 1년이내(2025.5.31.)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서구는 지난 11일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강당에서 염색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환경업무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염색산업단지 악취배출시설 신고 설명회’를 가졌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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