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등록 PG결제대행업체" 불법행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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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7-22본문
국세청은 공정한 세정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및 적발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대해 가맹점들이 "미등록 PG 단말기" 사용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비스는 결제대행 업체를 이용한 사업자들에게 매출액을 면밀히 검토해 신고하도록 안내하며 신고도움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세금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신고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결제대행업체의 이용을 방지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적발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로부터 확보한 실 가맹점 매출자료를 바탕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며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무·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며 “가맹점들도 미등록 PG 단말기 사용에 주의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의 이러한 조치는 공정한 세정과 투명한 경제 활동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설 계획이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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