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선관위 직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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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4-09본문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직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8일 12:30 ~ 12:50경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투표관리관 교육 후 사무실 복귀를 준비하던 교육 참석자들(지방자치단체공무원 등)에게 투표소별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든 가방안을 보여 줄 것을 강요했다.
이를 거부하는 교육 참석자들의 차를 나가지 못하게 몸으로 가로막고 개인 소지품까지 확인시켜 줄 것을 강요했으나 이를 제지하던 남구선관위 직원의 복부를 손으로 밀쳐 폭행한 사실이 있다.
A씨는 공직선거법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 '형법'제136조(공무집행방해)·제324조(강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A씨의 행위는 선거일을 불과 2일 앞둔 시기에 선거관리를 행하는 선관위 청사 안에서 선거 주 업무담당자에게 심리적·신체적 위협·폭행을 가한 불법적이고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 등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이로 인해 피해 직원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선관위 직원을 비롯한 투·개표사무 종사자의 사기를 저해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므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일각의 근거없는 부정선거 주장, 의혹 제기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호도해 국민 여론을 선동하고, 선거불신을 조장해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사안 발생 시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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