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선관위 "선거운동 사조직 만든 단체" 임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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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2-27본문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만든 뒤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단체 회장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27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지난해 11월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산악회'라는 사조직을 만들고, 산악회 네이버밴드와 산악회 행사 등을 이용해 B씨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사조직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4월 10일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각종 계기를 이용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선거 참여자들의 선거법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27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지난해 11월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산악회'라는 사조직을 만들고, 산악회 네이버밴드와 산악회 행사 등을 이용해 B씨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사조직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4월 10일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각종 계기를 이용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선거 참여자들의 선거법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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