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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관내 등록차량"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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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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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M, 인터넷(위택스 등),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대구시는 12일 지역에 등록된 차량 819천 대를 대상으로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에 비해 28억 원 증가한 880억 원으로, 이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대비 1만 8천 대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 대수: 1,017천 대(2023.5월) → 1,035천 대(2024.5월)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830억 원으로 전체 부과액 중 94.3%를 차지하고, 화물·승합 자동차가 45억 원(5.1%)이며,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220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성구(179억 원), 북구(145억 원) 순으로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12.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시민들은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ARS(142211),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면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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