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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경찰서, 이상동기범죄 피해자 "수성구청과 안전지키미" 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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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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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경찰서는 27일 ‘대구수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이상동기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해 수성구청과 “안전지키미”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약내용은 이상동기범죄(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가 지난해 대비 증가함에 따라 위험상황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사회적 약자 피해예방을 위한 휴대용비상벨 보급을 위해 개최됐다.


휴대용비상벨은 피해자가 위험할 때 잡아당기면 112자동문자신고, 경보음작동, 미리 설정해둔 사람들에게 위치가 담긴 비상문자 발송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범죄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한 최적화된 물품이라 볼 수 있다. 


김소년 대구수성경찰서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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