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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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3-18본문
청도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2차)을 지난달 26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되며, 신청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자 청년으로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한다.
소득·재산 요건으로는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3만 7천원) 및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 5천원) 및 재산 470백만원 이하이다.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1차) 수혜자도 지원이 종료되면 2차 사업에 신청 가능하며,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가능하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및 청도군청 방문을 통하여 가능하며, 지원조건 충족여부는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사전 확인할 수 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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