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12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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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12-10본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오는 2024년 4월 10일 선거전인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기탁금은 후보자의 기탁금 1500만 원의 20%로, 일반인은 300만 원, 장애인 또는 29세 이하 청년은 150만 원, 3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210만 원이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사직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2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용 명함, 어깨띠, 표지물, 예비후보자 홍보물 등을 배부하거나 착용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도 있으며 후원회는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후원인은 연간 2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회계보고해야 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되며 간판, 현수막, 표찰, 인형, 마스코트,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설치, 게시, 배부, 상영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정당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만 정책홍보 또는 당원모집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국회의원지역구의 확정이 지체될수록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거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내년 4월 10일 전국 253개 지역구와 비례대표 47석을 선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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