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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경찰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15억 편취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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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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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경찰서는 25일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로 15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실소유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신탁회사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임대차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내가 실제 집주인이니 계약에 지장이 없다.임대 보증금 반환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16명으로부터 보증금 15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신탁부동산이란? 기존 집주인인 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주택에 대한 관리 처분을 맡긴다는 것으로 신탁부동산의 법적 소유권은 신탁사가 갖게 되고 신탁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위탁자는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또한 계약시 유의사항으로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등기부동산 상 ‘갑구’ 소유자란, 즉 부동산 소유권이 표기되는 란에 ‘신탁’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기소에서 ‘신탁 원부’를 확인하면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 임대차 계약 금지 여부와 선순위 채권 등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해 총 129건, 24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으며 “서민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엄정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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