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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단지" 기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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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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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단지 기준이 분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해당 관리주체는 외부회계감사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수감하고, 외부회계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감사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자체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제출·공개해야 한다.


입주민은 외부회계감사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감사보고서 원문 및 의견 등 주요 내용을 열람해 내부통제에 활용하고, 관리주체는 의견 및 개선권고사항을 토대로 회계상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전반적인 관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아울러 외부회계감사 수감단지는 회계연도 기준 2015년 9400단지에서 2022년 11,700단지로 연평균 약 3% 증가했으며, 2024년 1월 기준확대에 따라 2023년은 16,500단지로 2022년 대비 약 41%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외부회계감사결과 등록 권장 등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전했으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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