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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서 "전세사기 46억 가로챈" 피의자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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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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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경찰서는 30명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46억원 상당을 가로챈 전세사기 피의자 A(구속)와 공인중개사 등 4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대구 남구, 달서구 일대 빌라 5동을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매입한 후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고지하고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는 기존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선순위보증금 현황 확인을 요청한 임차인들과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의 부동산현황 등을 통해 피해자 29명을 추가 확인하고 주요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피의자들을 검거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14개월 동안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217명을 송치(구속 16)했으며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불법중개감정, 허위보증보험, 권리관계 허위고지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찰은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와 같은 악성 사기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해 실제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엄단할 예정이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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