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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 임시회 마무리 "추경예산안과 28건의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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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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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가 제294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청도군의회는 8일 임시회에서 2023년 하반기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8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군정질의는 총 75건으로, 공공 복합시설 재산관리관 지정 및 운영, 공판장 내 농산물 하차비 지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한 역점사업 추진,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조각상 구입배경과 방법 및 절차이다.


또한 청년농부육성 지원사업, 청도행복마을 조성 및 유지․보수 관리, 성곡지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농업대전환 역점사업,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과 징수분 시효소멸 전환율, 보류, 보류해제 현황이다.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의 처우현황과 관련 근거,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내역, 공유재산 임대현황, 보건소 이전 후 산부인과 운영 및 소아과 신설 계획, 정기인사 내역,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도시재생인정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계획으로 전했다.


운문댐 하류보 활성화 방안과 유원지화 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군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소중한 의정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군정질의와 관련해 와인터널 등 2개소를 방문해 사업현장을 직접 확인․점검하고 주민 및 관계자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임시회 기간 중에는 의원들이 발의한 "청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청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청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다.


김효태 의장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고, 질의한 추진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특히 부서 간 소통으로 주민 불편이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의회는 청도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지난 8일 개의한 제8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이뤄졌으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42억 원이 증액된 6994억 원을 심의해 6982억 원으로 최종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j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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