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시작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5-02-16본문
대구 수성구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 중 주택이 수성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해 제공된다.
생활안정지원금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인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되며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신청은 방문 및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30대 A씨는 2021년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했으나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고, 2024년 10월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돼 A씨는 지난 13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았다.
해당 오피스텔은 경매 사건이 진행 중이나, 부동산 경기 불황 등으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청은 신속한 심사를 통해 지급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며 단,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를 받은 경우나 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