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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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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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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차량과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지게차, 굴착기다. 


올해부터는 5등급 차량에 대해 경유 연료 외 LPG, 휘발유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으로, 자동차 관능검사 적합판정을 받고 정상 운행 가능한 차량이며 지자체 지원 이력이 없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차량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1914대로, 5등급 1528대, 4등급 372대, 지게차 및 굴착기 14대가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5등급 차량(총중량 3.5t 미만)의 경우 최대 300만 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인터넷 접수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안동시청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안동시 환경관리과 미세먼지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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