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조물책임(PL) 보험료 지원' 업체당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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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03-13본문
PL보험, 기업 보호 및 소비자 신뢰 확보 필수
국내외 수출 요건으로도 PL보험 가입 요구 증가
대구시가 지역 기업의 경영 안정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제조물책임(PL)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사업자등록이 된 기업으로, 업체당 보험료의 20%,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금 신청은 대구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를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제조물책임(PL) 보험은 기업이 제조·판매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신체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또한 최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2017년 제조물책임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의 PL보험 가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도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PL보험 가입을 수출 요건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서도 PL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2024년 대구시의 PL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총 156개 기업이 보험료 지원을 받았으며,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했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PL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제품 사고로 인한 경영 리스크를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활발히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 및 문의는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 053-222-3104)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로 하면 된다.
국내외 수출 요건으로도 PL보험 가입 요구 증가
대구시가 지역 기업의 경영 안정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제조물책임(PL)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사업자등록이 된 기업으로, 업체당 보험료의 20%,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금 신청은 대구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를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제조물책임(PL) 보험은 기업이 제조·판매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신체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또한 최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2017년 제조물책임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의 PL보험 가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도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PL보험 가입을 수출 요건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서도 PL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2024년 대구시의 PL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총 156개 기업이 보험료 지원을 받았으며,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했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PL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제품 사고로 인한 경영 리스크를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활발히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 및 문의는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 053-222-3104)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로 하면 된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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