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DTL 부적정 지원사업' 전면 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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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12-13본문
감정노동자·근로자 건강증진사업 부적정 사례 즉시 조치
대구시는 3일 발표한 택시근로자복지센터(DTL) 운영 개선계획에 따라, DTL을 기반으로 한 시 보조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정노동자 지원사업’과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에서 부적정 지원 사례를 확인하고 즉각 개선 조치에 나섰다.
사업은 감정노동자의 교육 및 심리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DTL 2층 일부를 임차해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에서 운영해왔다.
또한 사업 초기 DTL이 인테리어 등 시설조성비를 부담하며, 이후 한국노총이 시 보조금 일부를 시설사용료로 보전해주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DTL이 초과 부담한 시설조성비에 대해 한국노총이 계속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시는 즉시 시설 사용료 지원을 중단하고, 과다 지급된 금액을 정밀 분석해 초과분을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19년부터 DTL 내 건강증진센터를 활용해 근로자 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한국노총은 운동시설 및 장비 사용료를 시 보조금에서 지급해왔다.
하지만 해당 운동시설 및 장비는 2018년 대구시가 택시근로자를 위해 구매해 제공한 시 행정재산으로, 이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운동시설 사용료 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사업 장소를 다른 근로자 복지 시설로 변경하는 등 사업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사례 외에도 DTL 내에서 운영되는 다른 보조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을 추진, 시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얻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근로자 복지를 위해 마련된 시 보조사업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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