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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홍인표의원, 건축물 관리점검제도 강화 시행 추진, 배지숙 시의원, 주거취약 아동 지원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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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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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표 시의원, 건축물의 관리점검 및 해체공사 관리감독 제도의 강화시행 위한 조례안 제정 발의 

  

대구시의회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장, 중구1)이 다중이용건축물의 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 감리자의 대한 '대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지난 28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홍 의원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최초의 건축행위에서는 건축법 등의 관계법령이 준수되지만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해·재난에 따른 피해규모가 가중됐으며, 무리한 철거공사로 인한 붕괴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반복되어왔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작성·관리해야 하는 건축물 관리점검기관과 해체공사 감리자의 명부 등재를 위해 지역에 소재지를 둔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1회 공개모집하도록 하는 등 건축물 관리점검기관과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모집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어 건축물 해체공사 중 상주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공사의 규모로 ‘건축물 상부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탑재하거나 폭파해 해체하는 건축물’, ‘유동인구가 많고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의 건축물’ 등을 명시해, 대규모 또는 고난이도 해체공사나 인근 건축물과 주민의 피해가 큰 지역에서의 해체공사에 대해 감리자를 상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한편 홍 의원은 “건축현장에 청춘을 다 바친 현직 건축사로서 다중이용 대형건축물의 느슨한 관리 실태나 만연해 있는 철거공사현장의 안전 불감증 등의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이번 조례제정에 발맞춰 건축물의 수명 연장과 함께 붕괴위험이 있는 노후건축물과 해체공사현장에서의 사고예방 등 대구시의 건축행정이 잘이뤄지기를 바란다”라며 당부했다.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6)이 주거취약 아동과 시설의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대구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배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지만, 직접적인 지원제도가 부족하다”며,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와 지원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인 정책과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거복지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복지정책이고, 특히, 경제력, 물리력, 판단력 등 방어능력이 매우 부족한 아동에게 화재, 범죄, 혹서·혹한, 위생문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라며, 아동을 보호하고 보듬어 함께 키워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려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주거취약 아동 가구에 대한 아동 주거지원사업으로 ‘주택공급 및 임대주택 지원사업’, ‘주택수리 등 주거시설 개선사업’과 함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의 ‘주거비 지원사업’,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 숙박비 등 ‘긴급한 주거지원’ 등 물리적 시설과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포함했다.

 

배 의원은 “지역에는 3만명이 넘는 주거취약 아동이 있고 매년 100명에 가까운 보호종료 아동들이 홀로 주거독립을 해야 하는 등 아동 주거권리 문제는 당면해 있는 사회문제다”라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현실성 있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조례 시행 이후 대구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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