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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장기미집행공원' 부지매입 순조롭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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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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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범어공원 협의매수를 착수했다.

대구시는 올해 7월 시행되는 공원 일몰 이전에 시민의 휴식처인 숲을 지키기 위해 20곳의 우선조성대상공원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사업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통한 협의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범어공원 토지 중 매도 의사가 명확한 대상 토지 3필지 2만8천419㎡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토지소유자인 A씨는 “예상했던 것보다 매매가액이 많이 높게 나왔다”며 만족을 표했다.

협의매수 대상 공원부지는 약 91만㎡이며, 시는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사전행정절차로써 협의매수 대상토지에 대한 지장물조사용역을 지난해 10월 착수, 12월에 완료했다.

시는 현장조사를 거쳐 감정평가와 가격결정 후 매매를 위한 토지 소유자와의 적극적인 협의 등을 거쳐 최대한 많은 토지를 매입하고자 노력 중이다.

범어공원의 경우 부지 감정평가를 위한 동의율은 협의매수 대상 부지 64만7천㎡ 중에서 40만㎡(65%)에 달하며, 이번에 토지 2만8천419㎡(협의매수 대상 공원의 3%)를 우선 매매계약완료한 데 이어, 나머지 동의한 부지 전체에 대해 감정평가가 끝나는 1월 중순에 본격적으로 매입 협의를 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공원 확보율을 높이고 일몰제 시행 일정을 감안해 일몰 전까지 감정평가에 동의한 부지에 대해 올해 6월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받고, 토지 소유자가 희망하는 감정평가업자를 1인 추천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토지소유자와 행정청간에 신뢰성을 구축하고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범어공원 등 도심 내의 공원부지는 토지의 특성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임야의 경우에는 향후 매수 수요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공원 일몰 전까지 협의매수 토지매입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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