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서구의회, 법원 ‘징계 무효’ 판결에도 침묵 해외연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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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12-01본문
시민단체 “징계는 허위사실 조작·보복 달서구의회는 사과하고 수사 요청해야”
대구지방법원이 달서구의회가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내린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전면 취소하며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가운데, 해당 징계가 해외연수 논란을 은폐하기 위한 보복성 처분이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달서구의회는 위법·부당한 징계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직접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지법은 김정희 의원이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달서구의회의 징계는 근거가 없는 무효 처분이라며 취소를 결정했다.
법원은 “해외연수 과정에서 특정 의원의 음주·실신 의혹을 허위로 언급했다는 징계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품위유지 위반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징계 사유 부재’가 명백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조차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적시했으며 지방의원 징계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 판단으로, 징계가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는 처분”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달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는 당시 김 의원에게 ‘공개회의 경고’를 권고했으나, 윤리특위는 이를 두 단계나 상향해 출석정지 20일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더욱이 징계를 결정한 특위 위원 5명이 모두 문제가 된 호주·뉴질랜드 해외연수에 직접 참여했던 의원들이라는 점은 보복성 징계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자문위가 내린 ‘경고’조차 징계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부당한 결정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달서구의회의 징계 기준의 심각한 불일치다.
호주·뉴질랜드 해외연수 논란을 외부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김정희 의원에게 중징계를 내렸던 달서구의회는 최근 다른 해외연수에서 항공운임을 부풀려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해 검찰에 송치된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조차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대구경실련은 “정작 실제 배임 혐의를 받는 의원은 보호하고, 연수 문제를 제보한 의원만 처벌했다”며 “이는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자기 방어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달서구의회의 징계 의결이 사실 은폐와 책임전가를 위한 보복적 조치였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공식 사과 △징계 경위 및 연수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 △수사기관 수사 의뢰를 공개 요구했다.
특히 행사성 해외연수가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 속에서 달서구의회가 또다시 외유성 연수를 강행한 점을 지적하며 “스스로의 위법·부당 행위는 감추고 제보자를 응징하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 사회에서는 달서구의회가 의정 신뢰를 스스로 붕괴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징계 권한이 내부 정치 논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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