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고준위특별법 개정 추진 '원전 계속운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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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03-03본문
경북도는 지난달 27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폐장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법안에 포함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용량 제한 규정이 경상북도의 원전 계속운전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월성 2·3·4호기는 설계 수명이 각각 2026년, 2027년, 2029년에 만료되며, 이들 원전은 경수로 방식이 아닌 중수로 방식으로 운전 중이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이 더 많이 발생한다.
한수원은 월성 2·3·4호기의 10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준위특별법 시행으로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맥스터)의 용량이 한정되어 있어 추가 저장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속운전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우 경북도 도지사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은 원전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었으며, 원전의 계속운전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준위특별법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원전 계속운전이 지역 원전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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