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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지급 "광역 자치단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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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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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만원 지원, 일‧가정 양립 및 저출생 극복 선도


경북도는 3월부터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직원이 부담 없이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육아시간’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매일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이며,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출산 전까지 매일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 시간’이 포함된다. 


그러나 실제로 일선 공무원들은 업무 대행자에게 미안함을 느끼거나 보상이 없다는 이유로 육아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경북도는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이 월 8시간 이상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공무원들이 부담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업무 대행자에게도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출산 주체인 부모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직 내부부터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지역 사회와 기업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혼, 출산, 육아, 일‧생활 균형 등에 관한 사회 문화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저출생과 전쟁(시즌 2)’을 선포하고 4대 문화 운동을 전개 중이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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