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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출범으로 징세행정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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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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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시군 기간제 근로자 90여명 채용, 소액 체납자 37만 명 실태조사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자 유형분석으로 과학적·체계적 맞춤형 징수
생계형 체납자 납부지원, 고질․상습 체납자 체납처분 강화 등

경북도는 23개 시군과 연계·협력하는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을 구성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행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구성 배경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의 원성은 높고, 체납은 줄지 않는’ 징수행정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구성은 도와 시군이 역할(재정분담 5:5)분담을 통해 체납지원 전담요원(기간제 근로자) 86명을 신규채용하고, 기존의 납세지원 콜센터(22명)기능을 체납지원단으로 흡수해 100여명으로 확대 한다.

조사요원의 주요임무는 체납자 실태조사, 납세지원콜센터 운영, 현장징수 활동을 지원하며 체납자 실태조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100만원이하 소액)의 거주지, 재산유무, 체납원인과 납부능력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게 되며, 방문 및 전화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체납자 중심 맞춤형 징수체계는 생계형 체납자와 고질․상습 체납자로 체납유형을 구분하고, 재산이 있는 호화생활 체납자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및 정지,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관용 없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경북도 지방세 체납현황(‘20년 12월말 이월체납액 기준)은 400,269명, 1,812억원이며, 이중 도세는 20,542명 445억으로 24.6%를 차지하며, 시군세가 498,990명(전체 체납자의 96.4%)으로 1,366억 원으로 75.4%를 차지한다.
 ※ 도세와 시군세 합계 인원이 400,269명보다 많은 것은 1명이 여러 세목을 체납한 경우 때문임

체납액 규모별로는 1백만원 이하 체납자가 377,485명(전체 체납자의 94.3%), 592억원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해 가장 많고, 1백만원 ~ 5백만원이 18,691명(389억원), 5백만원 ~ 1천만원이 2,162명(153억원), 1천만원 ~ 5천만원이 1,653명(334억원), 5천만원 ~ 1억원 170명(116억원), 1억원 이상은 108명(228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취득세 4,193명 193억원, 주민세 199,050명 48억원, 재산세 168,588명 317억원, 자동차세 105,635명 526억원순으로 많았다.

한편 경북도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는 725억원으로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대책 수립으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체납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해 체납자 중심의 유형별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징수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린 체납자는 긴급지원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로 민생경제가 어렵지만 힘을 보탤 수 있는 도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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