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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시작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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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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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달 26일부터 58일간의 조업정지를 시작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조업정지 처분은 2019년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후, 2020년 12월에 도에서 내린 처분에 대해 제련소 측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대법원이 정부 측 승소를 확정하면서 이루어진 조치다.


경북도는 조업정지 기간 동안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감시를 진행하며, 필수시설 외의 제품 생산활동은 엄격히 제한되며 만약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처리수가 발생할 경우 전량 배출을 금지하고 재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업정지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우선, 조업정지 기간이 당초 3개월 30일에서 1개월 30일로 단축됐고, 정부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됐다. 


또한, 환경부와 협의해 조업정지 처분 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생산 중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기업이 환경 개선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경북도는 제련소가 조업정지 기간 동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 개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약 220억원을 투자해 환경 정화 및 안전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외부 공사인력 140명이 투입되어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업체에 미치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예정이다.


조업정지로 생산 차질이 예상되며, 피해액은 약 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제련소는 사전 준비를 통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친환경・안전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위법한 행위에는 엄정히 대처하면서, 지역 경제와 환경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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