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개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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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9-24본문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이 경북도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됐다.
경북도는 2024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예방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시설)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사항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인력·시설·장비 구비,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의 사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지난해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과 연면적 1000㎡이상의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430㎡이상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24년 1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 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인식이 저조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의견들을 수렴하고, 이칠구 경북도의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책연구과제로 우선 선정하여 매뉴얼을 개발하게 됐다.
매뉴얼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용자와 종사자가 공존하는 장소라는 특성을 반영해 중대시민재해(이용자)와 중대산업재해(종사자)의 내용을 모두 포함했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놓치기 쉬운 내용들을 위주로 제작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매뉴얼 개요 △주요 의무사항 이행 매뉴얼 △Q&A △관련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이행 지표별로 중점 확인사항, 주의사항,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매뉴얼 활용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종사자 중대재해 예방 점검지표 39종, 이용자 중대재해 예방 점검지표 25종을 제공하여 선점검-후조치-상시관리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매뉴얼이 도내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해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면서, “경북도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오는 10월 5일 포항청소년수련원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시설 대표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뉴얼 최종 결과물에 대한 정책 세미나 및 세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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