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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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02-05본문
납세자 권리 보호 및 공정한 세무행정 실현 기대
지난 2년간 53.3% 인용률로 역대 최고 납세자 권익 보호 성과
경북도는 지난 3일 도청 회의실에서 새롭게 구성된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체납자 정보공개 여부,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지방세 분야 최고의 민간 전문가 26명과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세정담당관으로 구성됐다.
지난 위원회(2023.1.1.~2024.12.31.)는 총 235건(지방세 불복 청구 212건, 체납자 정보공개 등 23건)의 심의를 진행했으며, 납세자 중심의 운영을 통해 53.3%의 인용률을 기록, 역대 최고의 납세자 권익 보호 성과를 거뒀다.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지방세 관련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도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위원회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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