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농지전용허가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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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02-08본문
울진구은 지난달 24일부터 개정된 농지법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로, 기존 농막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일시적인 숙박과 체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처마, 데크,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등 일부 부속시설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돼 편리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도시민들에게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농업인들의 영농활동 편의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서는 설치가 제한되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형보형감지기 등) 구비와 소방차·응급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 확보가 필수 조건이다.
또한, 설치를 원하는 사람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후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 정보 변경을 해야 하며, 1세대당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며, 오수처리시설(정화조) 등은 별도 법령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 농막 일부는 2027년까지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이 가능하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과 농업인에게 임시적 숙소 역할을 하면서 영농 편의 증대와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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