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농관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당부 > 경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북

경북농관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당부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4-09-03

본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김종필, 이하 농관원)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이 30일자로 마감됨에 따라, 대구·경북지역에서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약 25만 농가가 직불금을 100% 수령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 이수를 당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표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그 중 의무교육 이수도 포함된다.


의무교육은 다음의 네 가지 방법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 모바일 교육, 자동전화 교육(ACS),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은 농업교육포털에서 제공되며,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입력하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수강이 가능하다.


모바일 교육은 기존 직불금 수급 농업인에게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URL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전송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전화 교육을 통해 5분간 교육 음원을 청취할 수 있다. 집합교육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이해, 공익직불제 신청 방법, 17개 준수사항 이행 방법, 부정수급 방지 등을 포함하며, 농업인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영상 위주로 제작됐다.


김종필 경북지원장은 “지난해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일부 농업인들이 직불금 감액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며, “올해는 모든 신청 농업인이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준수사항을 잘 이행해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윈 미디어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188 3F
대표전화 : 1600-3645    등록번호 : 대구 아 00267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18.07.26    발행인: 조영준 본부장/ 편집위원장: 장종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조준제
광고/제보 이메일 : jebo777@hanmail.net
Copyright © www.NEWSWiN.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