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소기업 손실보상금 지급신청" > 행정

사이트 내 전체검색
 

행정

경산시, "소기업 손실보상금 지급신청"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1-10-26

본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온라인으로 10월 27일부터,
11월 3일부터 전담 창구(경산시민운동장 증축동 사무실) 방문 신청‧접수


경산시는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해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받는다.

손실보상 적용대상으로는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폐,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적접판매홍보관 등 총 10개 업종이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국세청 신고 과세자료)으로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된다. 단, 영업손실(매출액감소)이 없는 경우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사전산정된 보상금 확인 후 동의하지 않거나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산정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전담 창구(경산시민운동장 증축동 사무실)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중소기업벤처부)1533-3300,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대구경북민원전담센터)1533-2450, (경산)053-804-793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영조 시장은“코로나19 관련 집합 금지‧영업 시간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본 대상 업소가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전담 창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윈 미디어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188 3F
대표전화 : 1600-3645    등록번호 : 대구 아 00267    경북본부: 구미시 문성리 1744    발행인: 조영준 본부장/ 편집위원장: 장종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조준제
광고/제보 이메일 : jebo777@hanmail.net
Copyright © www.NEWSWiN.net. All rights reserved.